2020「대구 3030기업」공모 대구에서 창업하여 장기간 기업 활동을 영위해 온 향토기업을 예우하기 위하여『대구 3030기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 2020. 4. 16. 대 구 광 역 시 장 1. 신청대상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며 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30년*을 경과하고, 공고일 현재(’20. 4. 16.)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* 대구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기준일(’20.12.31.) 현재 30년이 경과되어야 함
2. 제외대상 ❍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❍ 3030기업으로 기 지정된 기업 ❍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-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❍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 -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❍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 - 세금체납,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3. 신청기간 : 2020. 4. 16.(목) ~ 5. 15.(금) 4. 신청서 접수처 ❍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,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(통상진흥팀) 5. 제출서류 ❍「대구3030기업」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☞ 제출서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(www.daegu.go.kr) - ‘고시공고’에서 다운로드 6. 선정절차 및 예우 ❍ 기업의 신청에 의거 사실 확인 및 관계기관 적격여부 조회 후「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」에서 심의‧선정 ❍ 대구광역시장,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공동명의 지정패 수여 ❍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(2년) -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(2.15%) -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(이차보전율 1.5~2.0%) ❍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의1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(3년) ❍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·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(2년) ※ 각종 예우 및 지원은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 7. 문 의 ❍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(☎053-803-3393) ❍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통상진흥팀(☎053-222-3104) 8. 기 타 ❍ 신청 기간 내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❍ 본 공고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2020 정부포상지침을 준용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