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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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전체] 2020 「대구 3030기업」 신청모집 공고2020-04-16
작성자 Level 1
첨부파일2020년「대구 3030기업」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.hwp (16.5KB)


2020「대구 3030기업」공모

 

대구에서 창업하여 장기간 기업 활동을 영위해 온 향토기업을 예우하기 위하여『대구 3030기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 

2020. 4. 16.

대 구 광 역 시 장

 

1. 신청대상

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며 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 30년*을 경과하고, 공고일 현재(’20. 4. 16.) 근로인원이 30인 이상인 기업

* 대구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 기준일(’20.12.31.) 현재 30년이 경과되어야 함


2. 제외대상

❍ 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

❍ 3030기업으로 기 지정된 기업

❍ 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

- 최근 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, 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 및 같은 법

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
❍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

- 최근 3년 이내 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

❍ 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

- 세금체납, 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 야기한 기업

 

3. 신청기간 : 2020. 4. 16.(목) ~ 5. 15.(금)

 

 

4. 신청서 접수처

❍ 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, 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(통상진흥팀)

 

5. 제출서류

❍「대구3030기업」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

☞ 제출서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(www.daegu.go.kr) - ‘고시공고’에서 다운로드

 

6. 선정절차 및 예우

❍ 기업의 신청에 의거 사실 확인 및 관계기관 적격여부 조회 후「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」에서 심의‧선정

❍ 대구광역시장, 대구상공회의소회장 공동명의 지정패 수여

❍ 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(2년)

- 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(2.15%)

- 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(이차보전율 1.5~2.0%)

❍ 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의1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(3년)

❍ 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·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(2년)

※ 각종 예우 및 지원은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

 

7. 문 의

❍ 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(☎053-803-3393)

❍ 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통상진흥팀(☎053-222-3104)

 

8. 기 타

❍ 신청 기간 내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하며, 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❍ 본 공고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 2020 정부포상지침을 준용합니다.